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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포스팅을 보며 ETF 투자를 시작한 재테크 유치원 친구들!

그런데 투자를 하다 보니 의문점이 하나 생겼다.

 

은행에서 예적금 이자 받을 때 세금 15.4% 떼고 주던데...

혹시 ETF는 세금이 없는건가요~?

 

없긴 왜 없어! ETF도 세금 있다 ㅋㅋ

나라에서 이런 꿀단지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지. 재주는 곰이 부리고 세금은 어?

 

ETF는 유형별로 돈을 갈취해가는(?) 방법도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조금이라도 덜 빼앗길 방법을 생각해내야만 함 ㅋㅋ

 

우리는 돈을 빼앗기기 싫지만 방법이 없음.... 그렇다고 있는 그대로 다 줄 수는 없는 것!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일단 우리가 투자하는 ETF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국내에 상장된 ETF부터 알아보자.

 

1. 국내 주식형 ETF

국내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로써,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 KOSPI 200 지수를 추종하는 KODEX 200,

삼성SDI, LG화학 등 우리나라 2차 전지 회사에 투자하는 KODEX 2차전지산업 같은 ETF들이 있겠다.

 

 

2. 기타 ETF

국내 상장된 ETF 중에서 국내 주식형 ETF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ETF.

(해외 주식, 채권, 원자재, 레버리지 인버스 등등)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TIGER 미국나스닥100

요즘 핫한 홍콩 항셍테크지수를 추종하는 KODEX 차이나항셍테크 같이 국내에 상장되어 있지만 투자처는 해외인 ETF부터 KODEX WTI원유선물, KODEX골드선물, KODEX레버리지 같은 파생상품들도 모두 여기 속한다고 보면 되겠다.

 

 

그래도 내가 투자하는 ETF가 어떤 유형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네이버 증권에 찾아보면 친절하게 표시되어있다 ㅋㅋ

 

그다음은 해외 상장 ETF.

 

3. 해외 ETF

해외 ETF는 국내에 상장된 ETF가 아닌, 예를 들면 내가 직접 미국에 상장된 ETF를 투자하는 것이다.

요즘은 해외 ETF를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지

네이버 증권에서도 쉽게 검색이 가능해졌다. (아직까진 모바일 한정)

 

미국 ETF 중에서 유명한 SPY, QQQ, ARKK 같은 애들이 대표적이라 하겠다.


내가 가진 ETF가 어떤 종류에 속해있는지 알게 되었으니, 이제 세금을 어떻게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아보자.

1. 국내 주식형 ETF

(KODEX 200, TIGER 200, KODEX 2차전지산업 등등)

> 매매차익

일단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

그 말인즉슨 내가 KODEX200을 1000만 원에 매수했다가 1500만 원에 매도하여 생긴 매매차익 500만 원은 다 내 거!

(증권사 매매수수료와 유관기관제비용은 제외)

 

>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내야 하는 세금. 이익 나든 손해 나든 매도할 때 내야 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0.23%인데 앞으로 더 낮아질 거라 함. 그런데 이건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고 ETF는 이 증권거래세가 면제이므로 신경 쓸 필요 없다.

 

> 분배금

분배금은 주식으로 치면 배당금 같은 거다.

그런데 ETF는 개별 주식이 아니고 여러 회사를 모아놓은 펀드이므로 그 회사들에게서 나온 배당금을 자산운용사에서 모은 다음 '분배'해주기 때문에 분배금이라 한다.

주식은 배당금 받을 때 15.4% 배당소득세를 떼고 받음. 마찬가지로 ETF 분배금도 15.4% 원천징수.

 

배당소득세는 1년에 2,000만 원이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다.

만약에 올해 배당금을 3,000만 원 받았으면 2,000만 원 초과분인 1,000만 원은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2. 국내 상장 기타 ETF

(TIGER 미국나스닥100, KODEX 차이나항셍테크, KODEX 레버리지, KODEX 골드선물 등등)

 

> 매매차익

수익금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만약 내가 TIGER 미국나스닥100을 100만 원에 매수했다가 200만 원에 매도하면 15.4%를 떼고 846,000원만 받을 수 있다.

손실 난 금액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없다. 100만 원에 매수했는데 80만 원으로 손절매하면 배당소득세 안내도 된다.

대신 '손익통산'은 되지 않는다. (손익통산이 뭔지는 뒤에 해외 ETF 설명할 때 알려줌)

 

사실 무조건 매매차익의 15.4%를 내는 건 아니다.

'매매차익'과 '과표 증분' 둘 중에서 적은 금액에 대해 15.4%를 낸다.

 

과표 증분은 매도한 시점의 과표기준 가격에서 매수한 시점의 과표기준 가격을 빼면 되는데,

그날 과표기준 가격은 해당 ETF 자산운용사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매매차익이나 과표 증분이나 크게 차이는 없으니 그냥 15.4%라 생각하고 크게 신경 안 써도 됨 ㅇㅇ

> 증권거래세

ETF이므로 역시 면제이다.

 

> 분배금

역시 15.4%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1년에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다.

 

 

그런데 국내 상장 기타 ETF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아까 전에 배당소득세는 연 2,000만 원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라고 했다.

 

국내 상장 기타 ETF는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세'고 분배금도 '배당소득세'이다.

배당소득세는 합산이 된다.

그러므로 평소 배당금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면 매매차익까지 해서 2,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

 

 

3. 해외 ETF

(SPY, VOO, QQQ, ARKK 등등등)

 

> 매매차익

해외 ETF는 1년에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하지만 250만 원을 넘어가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한다.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니 국내 상장 해외 ETF보다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 국내 상장 기타 ETF 대비 장점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손익통산이 된다는 점이다.

손익통산이란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한 순이익에 세금을 때리겠다는 말이다.

수익이 250만 원 넘어 세금을 내야 한다면 손실 난 다른 종목을 매도해서 양도세를 안 내거나 낮출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SPY로 300만 원 수익을 보고 QQQ로 50만 원 손실을 냈다면

300만원 - 50만원 = 250만 원으로 양도세를 안내도 된다.

 

> 증권거래세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미국의 경우 0.00221%인데, 100만 원 매도하면 21원임.

 

> 분배금

역시 15.4%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1년에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다.

 


오케이 세금은 알겠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

만약 내가 미국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고 싶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음.

 

1. 국내 상장 해외 ETF = TIGER 미국S&P500, KINDEX 미국S&P500 등

2. 미국 ETF = SPY, VOO, IVV 등

 

투자처가 같으니 수익률은 거의 같을 텐데 어떤 게 세금면에서 유리할까...?

그건 다음 시간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음 ㅋㅋ 오늘은 여기까지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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