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린이를 위한 등기부등본 보는법
부동산에 가서 전세나 매매를 할 때 꼭 보는 것이 등기부등본이다. 시작하기 앞서 자기가 갖고있는 등기부등본을 가져와서 같이 보면서 하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등기부 등본이 없다면 발급해서 볼 수 있다. 법원에서 발급해도 되고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도 된다.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ex. 아파트)이 생겨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기록이 모두 적혀있는 족보 같은 것이다. 여기에 우리집의 소재지, 면적, 소유자, 대출 현황 등 사실관계와 권리관계가 모두 기재되어있다. 등기부등본의 종류는 3가지가 있다. 1. 토지등기부 2. 건물등기부 3. 집합건물등기부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소유권으로 본다. 그래서 만약 우리집이 단독주택이라면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2개가 있다. 하지만 집합건물(ex. 아파트,..
2021. 5. 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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