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에 투자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1. 매매차익 250만원이 넘는 금액부터는 22%의 양도소득세
2. 배당금 받을 때 15.4% 배당소득세
(아직 해외주식 세금에 대해 자세히 다룬글은 없지만, ETF 세금 관련 포스팅에 관련 내용이 있다.
해외 ETF나 해외 주식이나 기본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은 똑같기 때문에 아래 글을 참고하셔도 좋다.)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다. 배당금 수령할 때 자동으로 세금 15.4%를 떼이고 받게 된다. 우리가 신경 쓸게 없다.
(연간 받는 배당금이 2,000만원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긴 하지만, 배당금을 연 2,000만원 넘게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 ㅎㅎ)
하지만 매매차익 250만원 넘는 금액에 대해 내야 하는 22%의 양도소득세는 다르다.
배당받을 때처럼 세금이 자동으로 떼이지 않고 내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원래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의 20%인가 더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음.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긴다.
'250만원'이라는 기준은 우리나라 돈이다.
근데 미국 주식을 사고팔고 할 때는 달러로 한다.
1. 미국 주식을 살 때 팔 때 환율이 계속 바뀌는데 어떤 시점의 환율로 250만원이라는 기준을 맞춰야 하는 걸까?
정답은 매수시점의 환율과 매도시점의 환율을 각각 따진 다음 원화로 환산해서 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가 애플 주식을 1,000달러로 매수했다가 4,000달러로 매도해서 3,000달러 매매차익을 남겼다.
언뜻 봐서는 3,000달러이니까 대충 300만원정도 수익 나서 250만원 초과한 금액 50만원에 대해 22% 양도소득세인 11만원을 내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아래 표처럼 매수시점엔 환율이 1,500원이었고 매도시점엔 환율이 1,000원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원화로 각각 환산하면 150만원과 400만원이 되고 매매차익은 250만원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 살 때 환율과 팔 때 환율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의문점!
2. 주식을 분할로 매수, 매도할 때는 가격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진다.
내가 올해 애플 주식을 30주 한꺼번에 뙇! 살 수도 있지만, 주식 가격이 괜찮다고 느낄때마다 분할해서 살수도 있는 것이다. 아래 표를 보자.
처음에 10주를 200달러에 매수했고, 그다음 10주 300달러, 마지막 10주 400달러 총 30주를 3번에 걸쳐서 매수했다.
그러다가 애플 주식이 많이 올라서 500달러가 되었고, 500달러에 10주를 팔았다.
이때 양도소득세 250만원 가격을 매기는 기준은 뭘까?
3가지 방법이 있다.
1. 선입선출법
2. 이동평균법
3. 후입선출법
> 선입선출법
애플 10주를 500달러에 판다.
선입선출은 먼저 산 주식(위 표에서는 200달러)을 매도한 걸로 보고
(500달러 X 10주) - (200달러 X 10주) = 3,000달러
3,000달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 이동평균법
매수한 주식의 평균단가로 계산한다.
위 표에서 내 애플 주식의 평단은 300달러이다. 거기서 10주를 판다면,
(500달러 X 10주) - (300달러 X 10주) = 2,000달러
2,000달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 후입선출법
마지막에 매수한 주식(위 표에서는 400달러)을 매도한 걸로 보고
(500달러 X 10주) - (400달러 X 10주) = 1,000달러
1,000달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위의 예시에서는 후입선출법이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다 할 수 있겠다.
내가 매수한 주식을 언제, 얼마에 매수했느냐에 따라 선입선출이 유리할 수도 있고, 후입선출이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건 내가 어떤 방식이 유리하다고 이걸로 해야겠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증권사별로 다르다.
예를 들어 키움증권은 선입선출법을 사용하고, 내가 사용하는 대신증권은 이동평균법을 사용한다.
3. 양도소득세 너무 부담스러운데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것이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250만원 양도소득세 기준은 손익통산이 된다.
"손익통산"은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익 난 금액과 손해 본 금액을 합쳐서 계산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내가 올해 애플 주식으로 300만원 이익을 보았고
테슬라 주식으로 100만원 손해를 보았다면
300만원 - 100만원 = 200만원이 되는 것이다.
만약 양도소득세 22% 기준인 250만원을 넘어서 수익이 나서 세금을 내게 생겼다면, 내 주식 포트폴리오중에 마이너스가 난 종목을 잠깐 팔았다가 다시 되사면 손익통산 합계금액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내가 애플 주식을 300만원 이득보고 팔았다면 양도소득세 기준인 250만원 초과분인 50만원은 22% 과세대상으로 1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내 주식계좌 중에 50만원 이상 손실 중인 종목이 있다면 이걸 팔아서 손익통산 합계금액을 250만원 이하로 줄여서 양도소득세 11만원을 안 내게 된다!
물론 손실 난 종목을 팔고 다시 되사는 과정에서 거래수수료 0. 몇% 발생할 수는 있지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득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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