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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에 꼭 필요한 필수템 주택청약종합저축!
지난 시간에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청약가점 계산에 대해 알아보았다.
오늘은 젊은이들을 위한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보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통장이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 기능을 더욱 강화하였다.
요걸 봐도 잘 와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차근차근 설명해보자면,

우리가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었다.

1. 주택청약통장이 있어야만 새롭게 분양하는 주택(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수 있다. (필수!)
2.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추가하였다.

1. 금리 우대 : 주택청약통장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2. 비과세 혜택 :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택청약통장 대비 좋은 점은 더 추가되었으면서 안 좋은 점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 가입요건이 되는 사람들은 얼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가입할 수 있을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원래 올해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가입 기간이 2년 연장되었으며, 소득요건도 기존 3,0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완화되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조건이 3가지 있다.
일단 나이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병역기간을 별도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군대를 다녀왔다면 2년 더 연장해서 36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군 간부로 6년 이상 복무했다면 40세까지도 가능하다.

소득요건은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나 2,4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만 가입 가능하다.
하지만 작년에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올해 소득으로도 가입 가능하다.
대학생도 가입 가능하다. 만약 4대 보험 가입되는 아르바이트 1주일 하고 추노(?) 해도 소득이 생긴 것이므로 가능!

마지막으로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가입 가능하다.
1. 무주택 세대주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3.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3번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예를 들자면, 지금은 부모님 명의의 집에 살고 있어서 '유주택 세대원'이지만, 곧 직장을 얻어 따로 독립한다던지 결혼을 해서 나간다던지 해서 3년 내로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조건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최초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한다면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9개의 위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요즘은 모바일로도 가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

저는 이미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 가능한가요?

위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반 청약통장도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 가능하다!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하더라도 이때까지 청약통장에 넣었던 기존 납입 회차와 금액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이어진다.
다만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른 은행으로 가입은 불가능하다. 기존 청약통장과 같은 은행이어야 그대로 승계 가능하다.
또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통장 전환은 불가능하고 직접 영업점에 방문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모바일로도 전환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말이 있는데, 난 신한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다.)

그래서 일반 청약통장보다 어떻게 더 좋은 건데?

1. 금리 우대

보시다시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 대비 1.5% 더 많은 이자를 제공한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1.5% 더 준다는 건 큰 메리트이고, 장기간 납입하게 된다면 그 혜택은 더욱 커질 것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다.
기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하면 이자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이다.
나도 이 부분이 정말 궁금했는데, 결론은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하면 이자율은 처음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일반 청약통장을 5년째 넣고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율은 2년~10년 구간인 1.8%이다.
이 상태에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게 되면 5년 차 이율인 3.3%를 받는 게 아닌, 처음으로 돌아가서 1년 차 이율인 2.5%를 받게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1년 차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기존 1.8%보다 0.7% 높은 2.5%의 이율을 받으니 이득이다.
참고로 이율이 1년 차로 돌아간다고 해서 기존에 청약통장을 넣었던 5년이라는 기간이 1년 차로 바뀌는 건 아니니 걱정 노노! ㅋㅋ 앞에 말했듯이 기존 납입 회차와 금액은 그대로 인정된다.

2. 비과세 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비과세 혜택이 있어서 이자 소득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세 15.4%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 혜택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사람만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원이거나 유주택 세대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위에 말한 금리 우대만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또 무주택 세대주라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 가입할 때 비과세 신청을 따로 해줘야 한다.

단순히 청약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1달에 20만 원씩 1년간 넣어서 240만 원을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자.
일반 청약통장이 아닌 청년 우대형으로 가입했다면 첫째로 이자 우대가 있다.
일반 청약통장 대비 1.5% 이자를 더 받아서 60,000원이 되었다.
두 번째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
일반 청약통장은 세전 이자 24,000원에 15.4% 이자소득세를 내고 나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20,300원이다.
하지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비과세로 60,000원 그대로 챙길 수 있다.
만약 비과세 혜택 최대치인 500만 원까지 꽉 채운다고 했을 때 15.4% 이자소득세를 안 낸다고 하면, 77만 원을 더 챙길 수 있다는 말이다. 갸꿀!

3. 연말정산 소득공제

이건 일반 청약통장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둘 다 동일한 부분이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짚고 넘어간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연말정산 때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 즉 96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늘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았다.
얼핏 티끌모아 티끌인 것 같아 보이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혜택... 하지만 본래 청약통장이라는 게 단기간 납입하는 게 아니라 몇 년 이상 납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작은 이자와 비과세 혜택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아무 때나 가입이 가능한 게 아니다. 원래는 올해까지만 가입 가능했었던 한시적인 상품이었다가 최근에 2년 더 연장되었다.
어차피 청약 1순위 조건과 청약 가점을 쌓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청약통장에 가입을 해야 한다. 거기에 청년 우대형으로 청약통장을 만든다면 나라에서 세금 우대와 비과세 혜택까지 준다니 얼마나 좋은가?ㅎㅎ 얼른 은행으로 달려가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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