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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만드는 법

우리가 새 아파트 청약을 넣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다!

청약통장은 쉽게 말해 '새로운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통장이다.

옛날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을 넣는 통장이 따로 있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하지만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한 가지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요거 한 개만 알면 된다.

 

'

청약통장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할 수 있으면 빨리 가입하는 게 좋다.

가입방법은 가까운 위탁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에 가서 "청약통장 만들러 왔어요~" 하고 가입하면 된다.

요즘은 은행 어플로도 쉽게 가입 가능한 듯 ㅎㅎ

본인은 신분증이 있으면 되지만, 만약 자녀나 부모님 대신 만들어 주려면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야 한다.

 

청약통장은 납입금액이 있는데 월 2만 원~50만 원 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

참고로 직장인인 나는 청약통장에 월 20만 원씩 적금처럼 붓고 있다.

왜냐하면 청약저축은 연말정산 때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 그러니까 총 96만 원이 소득공제되기 때문이다!

(소득공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용)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한번만에 이해시켜드림

내가 처음 직장에 입사하고 어렵다고 느꼈던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정말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귀찮아서 회사에서 해주는 대로 대충했던 기억이 난다 ㅋ

raknrock.tistory.com

 

아무튼 이렇게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열심히 넣다 보면 1순위 자격이 생긴다.

청약저축 가입기간과 납입액이 충족되면 1순위가 되는데, 이 조건은 주택 종류별, 지역별로 또 다르다.

아파트 청약은 보통 신혼부부, 생애최초 같은 특별공급 > 1순위 > 2순위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첫날 특별공급 모집을 하고 그다음 1순위 모집을 하는데, 대부분 여기서 끝이 난다.

2순위는 1순위에서 청약 미달이 나야 기회가 돌아온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아파트(입지 좋고, 학군 좋고, 브랜드 좋은...)는 청약 미달이 날 리가 없다 ㅋㅋ

그러니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에 청약을 하려면 꼭 1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내가 청약통장 1순위인지 알아볼 때 중요한 게 2가지 있다.

1. 가입기간

2. 납입금

가입기간과 납입금을 알았으면 이제 내가 청약 넣으려는 아파트의 사업주체가 어딘지를 알아야 하는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가지로 구분된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데서 짓는 아파트이다. 민영주택보다 조금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전용면적 85㎡ (읍, 면은 100㎡)의 면적제한이 있다.

민영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도움 없이 지어지는 아파트이다. 건설사 이름이 있는 푸르지오, 자이, 아이파크 같은 아파트들이 민영주택이다.

 

1.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은 분양 공고가 나왔을 때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인 사람과 세대주인 미성년자가 신청할 수 있다.

국민주택은 지역별로 가입기간과 납입금이 다르다. 과열지역 2년, 수도권 1년, 수도권외 지역은 6개월이고 납입금은 액수는 매달 연체 없이 각각 24회, 12회, 6회 이상 넣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2순위가 된다.

그럼 여기서 예리한 사람은 의문점이 하나 생긴다! 과열지역은 가입기간이 2년인 건 알겠는데, 이 2년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그건 바로 그 아파트의 청약 공고가 난 날짜 기준이다ㅎㅎ

내가 20년 1월 1일에 청약통장에 가입했는데, 공고가 22년 1월 1일에 났다면 딱 2년이 되는 것이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사람과,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속해있는 세대의 구성원은

청약통장이 1순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한다.

 

그런데 1순위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당첨되는 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ㅋㅋㅋ (잠깐 1순위였다고 설렜....)

만약 1,000세대 분양을 했는데 10,000명이 지원하면 경쟁률이 10:1이 된다. 그럼 당첨자를 선정해야 한다.

여기서 40㎡초과 아파트는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40㎡이하 아파트는 납입 횟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그럼 저축총액 순이니까 무조건 50만 원씩 최대한 많이 넣는 게 유리하겠네요?

부자만 유리하겠네요 빼애액!! 더러운 세상!

그렇지 않다 ㅋㅋ 저축총액 순이긴 한데 월 10만 원까지 밖에 인정되지 않는다. 월 50만원 넣으나 10만원 넣으나 당첨자 선정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말이다. 

 

2.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은 분양 공고가 나왔을 때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인 사람과 세대주인 미성년자가 신청할 수 있다.

민영주택도 국민주택처럼 지역별로 가입기간은 동일하나, 납입금이 다르다.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더불어 지역별로 일정 예치금 이상이 있어야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이 예치금은 꼭 매달 얼마씩 정해서 넣지 않고, 청약기준일인 입주 공고일 전에 한꺼번에 넣어도 괜찮다.

하지만 가입기간은 충족해야겠지 ㅎㅎ

 

민영주택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청약하는 경우,

세대주가 아닌 사람,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 2 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은 청약통장이 1순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한다.

 

민영주택도 국민주택처럼 당첨자 선정방식이 있는데 조금 복잡하다.

일단 가점제/추첨제가 있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저축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에 차등을 줘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고,

추첨제는 말 그대로 1순위 안에서 뺑뺑이(?)다.

아파트 분양을 할 때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을 정하는데(예를 들어 가점제 50%, 추첨제 50%), 이 비율은 아파트 면적에 따라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인지 아닌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진다.

가점제의 최고 점수는 총 84점이고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저축 가입기간 별로 배정된 점수가 있다.

요건 지금 다 쓰면 포스팅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다 ㅎㅎ

 

오늘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다 ㅎㅎ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이자 필수템인 청약통장에 가입하여서

오늘의 키워드 1. 가입기간 2. 납입금을 충족하고 얼른 1순위가 되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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