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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만드는 방법과 청약통장 1순위가 되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다.

 

진짜 쉬운 주택청약 통장 1순위 조건

* 청약통장 만드는 법 우리가 새 아파트 청약을 넣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다! 청약통장은 쉽게 말해 '새로운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통장이

raknrock.tistory.com

청약통장에 매달 열심히 일정 금액을 넣어 1순위가 되었으면 이제부터 시작(!)이다.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청약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어야 한다 ㅎㅎ

 

국민주택은 당첨자 선정방식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지난 포스팅에 정리를 했었다.

40㎡ 초과는 '저축총액'순서대로, 40㎡ 이하는 '납입 횟수'순서대로!

반면 민영주택은 선정방식이 국민주택보다 조금 복잡하다.

하지만 이 포스팅을 천천히 읽어본다면 그리 어렵진 않을 것이다!

 

1. 민영주택 가점제/추첨제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다고 했다.

가점제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여 높은 점수부터 당첨자를 선정

추첨제 : 가점제 당첨자 선정 후 남는 비율은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

 

당연히 1순위를 먼저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에게 기회가 간다.

가점제와 추첨제를 각각 몇% 비율로 할지는 분양하는 아파트의 면적과 지역에 따라 다르다.

위 표에서 먼저 '주거전용면적' 부분을 보자.

85㎡이하와 85㎡ 초과로 나뉘는데, 1평은 3.3㎡이니까 85㎡는 25.75평 정도 된다.

하지만 이건 전용면적 기준이고, 전용면적 85㎡는 '공급면적'으로 하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34평 정도 된다. 

 

그다음은 내가 청약하려는 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인지, 청약과열지역인지 아니면 규제지역이 아닌지를 알아야 한다.

청약홈 > 청약제도안내 > 규제지역정보에서 찾을 수 있다.

 

2. 가점제

민영주택 청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점제부터 보자.

특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84㎡(34평) 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에 있다면 꼼짝없이 가점제 100%이니까, 가점을 많이 쌓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 통장가입기간 (17점)

이 세 가지로 점수를 산정하며, 다 더하면 만점은 84점이다.

 

1) 무주택기간 (총 32점)

- 만 30세부터 점수 산정이 된다.

- 1년에 2점씩 쌓인다.

- 만 30세 미만이지만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기간 산정이 된다.

- 주택을 소유한 세대,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

출처 : 청약홈

2) 부양가족수 (총 35점)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원수.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도 포함.

-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배우자의 세대원도 포함.

- 1명에 5점씩 쌓인다.

출처 : 청약홈

3)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총 17점)

위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에 비해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우리들은 대부분 30대 미만에 부양가족도 없으니, 청약통장이라도 빨리 가입해서 이 점수부터쌓도록 하자 ㅋㅋ

출처 : 청약홈

점수는 내가 일일이 힘들게 계산할 필요는 없다.

청약홈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 청약가점계산기에 들어가면 손쉽게 가점 계산이 가능하다!

 

3. 추첨제

추첨제는 비교적 간단하다. 가점제로 일정 비율 당첨자를 선정하고 나면 아래 순서대로 추첨을 한다.

1.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를 무주택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보통 여기서 끝 ㅋㅋ)

2.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중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서약한 사람

3. 1번 2번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상기 외 주택소유자에게 공급 (1주택 처분 미서약한사람, 1분양권 소유한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대부분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로 지정되어있다고 보면 되는데, 투기과열지구 내 34평 아파트는 가점제 100%이니까 젊고 미혼인 사람은 청약 당첨 꿈도 못꾼다고 보면 된다.

청약과열지역에 남은 추첨제 25%를 노려야하는데 무슨 복권도 아니고 에라이~ 이래서 로또청약이라고 하나보다.

 

오늘 민영주택 가점제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면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초년생들이나 젊은 신혼부부는 무주택기간 점수도 안되고 부양가족 점수도 안 되는 게 당연한건데 가점을 어떻게 쌓아서 청약 당첨이 되라는 말인지? (회사에서 경력직만 뽑으면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으란 말이냐! 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 물론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것도 소득기준 같은 부분이 요즘 현실과는 괴리가 느껴지는 것 같아스...

아무튼 집값이 좀 안정되어 굳이 청약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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