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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멀어지고 있는 내 집 마련의 꿈 부들부들...

하지만 포기할 순 없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기회는 또 올 것이여ㅎㅎ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꼭 나오는 단어 LTV와 DTI.

특히 요즘 조정지역이니 규제지역이니 하면서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은 단어다 ㅎㅎ

거기에 요즘은 DSR까지... 도대체 이 단어들이 뭘까!

 

1. LTV (Loan To Value ratio)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쉽게 말해 집값에 비해 얼마까지 대출을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 일반지역 LTV한도는 70%이다.

5억짜리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억 X 0.7 = 3억 5천만 원이 된다.

 

여기서 하나 확인해야 할 것이 KB시세이다.

LTV가 70%라고 하면, 이때 계약금액과 KB시세 중 '낮은 금액'으로 대출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5억인데 KB시세가 4억 5천만 원이라면 대출 가능금액은

4.5억 X 0.7 = 3.15억

(흑흑 대출 가능금액이 3천500만 원이나 줄었어 ㅠㅠ)

 

단순히 5억짜리 집을 살 때 'LTV 70%이니까 5억의 70%인 3.5억을 빌릴 수 있구나.'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다 ㅋㅋ

여기에 본인의 신용등급도 영향을 미친다. 

거기에 더해 본인이 매수하려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LTV 한도는 50%, 투기과열지구라면 LTV 40%이다.

+ 집값이 9억 넘어가면 LTV는 더 낮아진다...

2. DTI (Debt To Income)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주담대를 받을 경우 채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상환능력을 점검하는 제도이다.

은행에 갚아야 하는 대출금 원금+이자가 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정부에서 DTI를 통해 은행의 무분별한 대출 관행과 채무자의 부실 부채 상환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내 연봉이 5,000만 원인데 매월 원금+이자(원리금)를 200만 원씩 갚아야 한다.

1년은 12개월이니까 200만 원 X 12 = 2,400만 원.

2,400 / 5,000 = 0.48. DTI는 48%가 된다.

 

일반지역은 DTI 한도가 60%이고 조정대상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는 40%이다.

역시 집값이 9억 초과하면 DTI 한도는 더 낮아진다.

 

그러므로 DTI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담보 가치가 높더라도 내 소득이 작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음!

 

최근 대출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방침대로 DTI 대신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을 많이 활용한다.

이는 주담대 외에도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출요건을 더욱 강화시킨 제도이다. (돈 빌리기 겁나 어렵네...)

 

아무튼! 우리는 이제 뉴스 기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LTV 70%, DTI 60%로... 대출 여력 확대' 이런 뉴스 기사가 나왔다고 치자. 무슨 의미일까?!

-> 집을 살 때 집값의 70% 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여기서 나오는 이자와 원금이 네 소득의 60% 이내이기만 하면 괜찮다.

그러니 대출을 받고 싶으면 지금 신청해라~ ㅎㅎ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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