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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집을 살 때 34평, 25평 이렇게 평수로 따졌는데

어느샌가 제곱미터(㎡)단위로 바뀌었다. 1평은 3.3㎡인건 알겠는데 또 혼란이 오는 게 있다.

84㎡가 34평이라는 것이다.

84 / 3.3 = 25.45평인데 왜 84㎡가 34평이라는걸까!

여기서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이 나온다 ㅎㅎ

 

아파트 분양광고에서는 아래 그림처럼 전용면적을 사용하고

부동산 매물광고에서는 공급면적을 주로 사용한다.

 

정부는 주택면적을 얘기할때 '전용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나 매물광고 상에는 전용면적을 사용하면서도,

또 동시에 구두상으로는 '공급면적'인 ''을 혼용하여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의 개념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헷갈리는 일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ㅎㅎ

 

1. 전용면적

개별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생활공간 면적.

현관, 거실, 화장실, 안방, 주방 등 순수한 아파트 내부 면적이다.

말 그대로 우리 가족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실내공간 면적!

이때 서비스 면적은 제외된다.

'서비스면적'이란 발코니, 테라스, 다락방 같이 서비스로 주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서비스로 주어지는 공간이니까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 ㅎㅎ

최근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안방 발코니를 제외한 모든 발코니를 확장해서 실내 주거공간을 더 넓게 사용한다.

서비스면적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계약면적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면적이다.

- 분양가에 포함이 안된다.

- 분양가에 포함 안되긴 하지만 분양계약서에 발코니확장비로 돈을 따로 지불하기도 한다.

-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에 표기가 안되어 세금에서 빠진다.

- 세금 산정시에 제외되지만 개인소유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 말그대로 건설사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라 생각하면된다.

 

전용면적과 서비스면적을 더하면 실면적(실평수)이 된다.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서비스면적이 넓어서 실평수가 큰 아파트면 좋겠지!

 

2. 공급면적 (분양면적)

이제 공급면적을 알아볼 차례이다.

공급면적 = 분양면적 둘 다 같은 말이다.

 

공급면적을 알기 전에 우리는 '공용면적'을 알아야 한다.

공용면적은 2세대 이상의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으로 나뉜다.

 

1. 주거공용면적

- 현관문 나가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각동 1층 현관 등

- 우리 가족뿐 아니라 다른 이웃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

 

2. 기타 공용면적

- 주차장

- 아파트 내 각종 커뮤니티센터, 관리사무소, 놀이터, 노인정과 같은 복리시설

- 아파트 내 모든 사람이 같이 이용하는 공간

 

공용면적을 알고 나면 공급면적을 알 수 있다.

공급면적 =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이다.

거주공간에서 생활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계단 오르내리는 공간까지가 공급면적이다.

아파트 평형을 이야기할 때 공급면적이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평수를 계산할 때 전용면적이 아닌 공급면적을 계산해야 정확한 평형대가 나온다 ㅎㅎ

공급면적 = 분양면적 = 평형

 

아파트의 경우 이웃과 함께 사용하는 공용면적이 넓다.

그래서 공급면적을 볼 때,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 공간인 전용면적이 생각보다 작고,

주택일 경우 생각보다 전용면적이 클 수 있다.

 

3. 계약면적

계약면적은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이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이니까, 계약면적은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이라 할 수도 있겠다 ㅎㅎ

전용면적에 두 개의 공용면적을 모두 합하면 실제 계약할 때 쓰이는 계약면적이 산출된다.

계약면적에서도 역시 서비스면적(발코니)은 제외된다.

같은 계약면적이더라도 전용면적의 넓이에 따라, 또 서비스 면적에 따라 집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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