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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포스팅하였다.

오늘은 특별공급 시리즈 2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ㅎㅎ

 

진짜 쉬운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요즘 집값이 하도 비싸다 보니 사람들이 좀 더 저렴하게 좋은 집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청약에 관심이 더 많이 가게 되는 것 같다. 그중에서도 '특별공급'을 이

raknrock.tistory.com

 

* 새로워진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특정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만 청약할 수 있으니 일반 청약보다 당첨확률이 훨씬 높다고 하였다.

그중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이하 신혼 특공)은 아직 내 집이 없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마련한 제도이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 공급한다.

신혼특공도 생애최초와 마찬가지로 2021년 11월부터 제도가 개편되었다. 바로 30% 추첨제 물량이 새로 생긴 것이다!

예전에는 소득기준을 충족한 신혼부부로서 자녀가 2~3명은 있어야 신혼특공에 당첨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전체 신혼특공 물량 중 30%는 소득기준 상관없이, 자녀 유무도 상관없이 '오직 추첨'으로만 뽑게 되어 자녀수가 적거나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신혼특공 당첨의 기회가 생겼다.

그럼 내가 신혼특공으로 청약 자격이 되는지 아래 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자 ㅎㅎ

* 대상 주택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그리고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모두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단,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없다.)

 

여기서 조금 용어가 어려울 수 있는 게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일 것이다.

예전 포스팅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다 ㅎㅎ

일단 주택의 종류는 크게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있다.

- 민영주택 : 국가나 지자체 도움 없이 지어지는 아파트이다. 우리가 흔히 아는 래미안, 자이, 푸르지오 같은 아파트들을 말한다.

- 국민주택 : 국가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데서 짓는 아파트이다. 전용면적 85㎡이하의 면적제한이 있고 민영주택보다 조금 저렴하다.

이 국민주택에서 자금과 시공 모두 국가나 지자체 같은 공적기관이 주관하는 주택이 있고, 공적기관은 자금만 대고 시공과 분양은 민간 건설사가 주관하는 주택이 있는데, 자금과 시공 모두 공적기관이 주관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공공주택'은 국민주택의 한 종류인 것이다. 그런데 국민주택은 소득이나 자산 조건이 민영주택과 비슷한데, 공공주택은 소득과 자산기준을 모두 까다롭게 본다. (공공주택이 좀 더 서민을 위한 주택?)

 

* 공급물량

전체 물량의 20%나 된다. 생애최초가 10% 인 것을 감안하면 훨씬 많은 물량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신혼특공은 신혼부부들끼리만 경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도 경쟁이 치열한 건 매한가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은 무려 30%이다. 하지만 위의 표에서 처럼 그냥 국민주택과는 다르게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 자격요건

1.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한다.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하며,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이어야 한다. 참고로 신혼특공에서의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를 말한다.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더라도 혼인신고한 지 7년이 안되었다면 아직 신혼부부라는 뜻이다. ㅎㅎ

 

2.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내 주민등록등본 상에 있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전원이 무주택 상태인 것을 말한다.(직계존속은 내 위의 혈연관계, 즉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등을 말하고, 직계비속은 내 아래 혈연관계,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을 말한다. 참고로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이 아님!)

 

3.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 지나고 6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여기서 민영주택은 지역별 예치금도 충족해야 한다.예치금은 서울/부산 300만 원, 기타 광역시 250만 원, 기타 시/군 200만 원이다.

 

* 소득기준

각 주택 종류에 맞게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기준이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을 말하는데,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출처 : 청약홈 홈페이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소득 기준으로 특공 물량을 우선 공급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하다!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우선공급, 일반공급을 하고 민영주택의 경우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30%는 추첨으로 선발한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게 우선공급, 일반공급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탈락한 사람들도 패자부활전처럼 추첨제 30% 물량으로 몰리기 때문에 추첨제는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고 할 수 있겠다...

(나의 월평균 소득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자세한 방법은 이전에 올린 '생애최초 특별공급' 포스팅을 참고)

 

* 신혼특공 1순위 조건

신혼특공 청약 '자격요건'과 '소득기준'을 충족한 당신!

하지만 아직 한 단계 더 남았다. 바로 신혼 특공 1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

신혼특공 청약 자격요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1순위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신혼특공 물량은 대부분 1순위에서 마감되기 때문이다. ㅠㅠ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한다! 자녀가 없으면 바로 2순위가 된다ㅠㅠ

미성년 자녀는 임신한 아이(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필요)도 인정되고, 입양한 아이도 인정된다. 

1순위 내에서도 경쟁이 생기면 그때는 자녀수가 많은 사람부터 당첨된다. 그래서 보통 1명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2명부터는 기대를 조금 해볼 수 있는 정도고 3명은 있어야 당첨 안정권이라고 한다.

(솔직히 출산율 0.6 따리 나라에서 자녀 3명 이상 있으면 진짜 당첨시켜드려야 한다고 생각함. 반박시 니말이 맞음ㅇㅇ)

 

허나 요즘은 아이를 거의 1명만 낳거나 아예 자녀가 없는 딩크족도 많은 시대이다.

이런 부부들에게는 자녀수로 당첨시켜주는 신혼 특공이 오히려 역차별 아니냐!!

그래서 21년 11월부터 민영주택에 새로 생긴 것이 '30% 추첨제' 물량이다.

30% 물량에 한해서는 자녀수도 따지지 않고 소득요건도 보지 않고 추첨으로 뽑겠다는 말이다.

(소득요건은 보지 않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소유한 부동산(토지+건물)이 공시지가 3.31억을 넘으면 추첨제 물량에 청약할 수 없다. 땅이나 건물을 가진 금수저는 청약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뜻!)

* 신혼특공 가점

몇몇 블로그나 카페를 돌아다녀보니 신혼특공 가점이 있던데, 이 가점은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공공주택에만 해당하는 가점이고 민영주택은 해당 없다. 민영주택은 가점과 상관없이 위에서 쭉 설명한 소득요건 충족/혼인 7년 이내/해당 지역 거주 조건만 맞으면 자녀수대로 청약물량을 배정한다.

 

이렇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부분 특별 공급하면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릴 것이다.

앞에서 포스팅한 생초특공과 오늘 공부한 신혼특공을 보고 나는 어떤 걸 노리는 게 더 당첨확률이 높을지 잘 따져보고 청약을 넣도록 해야겠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면 신혼특공을 노려볼만하겠지만 1명인 경우는 차라리 생애최초가 나을 수 있다.

 

요즘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 로또에 당첨되는 것처럼 되어버렸다 ㅎㅎ

사실 특별공급에 당첨될 가능성은 정말 낮다. 새로 생긴 30% 추첨제에 당첨될 가능성은 더더욱 낮다. 추첨제는 말 그대로 운이다. 그러니 너무 추첨제 물량을 믿고 특공 청약에만 매달리면 안 된다.

정부에서는 1인 가구,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 등 특공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30% 추첨제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진짜 속셈은 요즘 너도나도 집을 사려고 해서 집값이 자꾸 오르니까 이런 수요를 추첨제 물량을 만들어서 청약 수요로 돌려보려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공급이 없으면 이게 다 무슨 의미...)

내가 운이 좋아 당첨되면 진짜 좋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청약 당첨 안정권이 아니라면 그냥 P를 주고 매수하거나 청약점수를 높일 방법을 찾는 것이 실질적인 내 집 마련 전략임을 명심하도록 하자!

 

* 그 외 내가 신혼특공을 공부하며 궁금했던 점들...

Q. 같은 아파트에 신혼특공과 일반청약 둘 다 넣을 수 있는가?

> 신혼 특공 넣고 일반 청약도 중복해서 넣을 수 있다. 신혼 특공에 먼저 당첨된다면 일반청약은 당첨 제외된다.

하지만 신혼특공과 생애최초 이렇게 2개는 넣을 수 없다. '특별공급'은 1세대당 1개만 청약 가능하다!

 

Q. 부부 둘 다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둘 다 신혼 특공에 청약 가능한가?

> 위 답변과 마찬가지로 특별공급은 1세대당 1개만 청약 가능하다. 하지만 단지가 다른 경우는 가능하다. 만약 A아파트와 B아파트 청약이 떴는데, 남편은 A아파트 단지에 신혼 특공 넣고 아내는 B아파트 단지에 신혼 특공 넣고 이렇게는 가능하다. 이렇게 다른 단지에 신청했을 때는 먼저 당첨된 사람이 인정되고 두 번째 당첨된 거는 이미 1세대 1 주택이 되었으므로 부적격 처리되어 탈락이다.

 

Q. 소형 저가주택(공시지가 1.3억 이하)을 갖고 있으면 일반 청약 때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는데 신혼특공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는가?

> 신혼 특공은 인정되지 않는다. 저가주택을 갖고 있으면 유주택자가 되므로 신혼 특공 청약이 불가능하다.

 

Q. 신혼 특공 1순위에서 미성년 자녀수대로 경쟁한다고 했는데, 만약 자녀수가 같다면 어떻게 되는가?

>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한다.

 

Q. 혼인신고 전에 낳은 자녀가 있으면 1순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가?

혼인신고 전에 아이를 낳았더라도 혼인신고만 하면 과거를 소급해서 혼인기간 중에 출산한 자녀로 인정해준다.

1순위 조건에 해당한다!

 

Q. 재혼을 하면 이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도 인정되는가?

이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데리고 왔더라도 자녀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혼한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만 1순위 조건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1순위 안에서 자녀수로 경쟁할 때는 이전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를 내 세대로 등재하면 자녀수로 인정이 된다.

정리하자면, 이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1순위 조건이 되지는 않지만 (재혼하고 아이를 새로 낳아야만 1순위), 1순위 안에서 경쟁할 때는 자녀수로 인정이 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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