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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처음 직장에 입사하고 어렵다고 느꼈던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정말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귀찮아서 회사에서 해주는 대로 대충했던 기억이 난다 ㅋㅋㅋ

 

그 중에서도 헷갈렸던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인데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보여서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수도 있지만,

알고보면 둘은 완전 다른 것이니 꼭 짚고 넘어가도록하자!

"공제"란 말 그대로 뭔가 빼주겠다는 말인데

소득공제는 뭐고 세액공제는 뭔가!

 

일단 이 둘의 차이를 알려면 연말 정산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부터 알아야 할 것 같다.

아래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가져온 '연말정산 요약'이라는 이미지인데,

연말정산을 처음해보는 재테크 유치원 친구들이 딱 보기 싫도록 복잡하게 생겼음 ㅋㅋ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다! 설명도 최대한 간단하게 해 보겠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설명하기 위해 단순히 계산해본 것이므로 참고만. 실제로는 공제되는 것도 많고 세액이 이렇게 높게 나오지 않음.)

 

 

① 종합소득

예를 들어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총 급여가 6,000만원 이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공제"가 들어가는데,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자의 최저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이다. 산출법이 따로 있긴 한데 귀찮으니 대충 1,000만원 이라고 해보겠음.

 

내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면 "종합소득"이 된다.

▶ 나의 종합소득 = 5,000만원

 

 

② 종합소득 과세표준

내 종합소득 5,000만원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빼면 과세표준이 된다.

 

소득공제액이 5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5,000만원 - 500만원 = 4,500만원

 

나의 실제 종합소득은 5,000만원 이지만, 500만원의 소득을 공제해서 (그래서 말 그대로 "소득공제")

과세표준은 4,500만원이 된다.

쉽게 말하면 소득공제 덕분에 나는 올해 4,500만원을 번 사람(?)이 된 것이다.

▶ 나의 과세표준 = 4,500만원

 

그럼 잠깐,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체크/신용카드, 주택청약저축 등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일단 넘어가자.

지금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를 알아보는 시간.

그보다 지금부터 "소득공제"의 엄청난 위력을 알아보자.

 

 

  산출세액

이제 아래 과세표준별 세율표를 보고 내 세금을 계산하면 된다.

나는 4,500만원을 번 사람이므로, 두번째 줄에 있는 1,200만원 ~ 4,600만원 구간에 속한다.

산출세액 계산법에 따르면,

 

72만원 + (3,300만원 × 15%) = 567만원

(* 3,300만원은 4,500만원-1,200만원)

▶ 나의 산출세액 = 567만원

 

 

그런데 내가 만약 소득공제 500만원을 못 받아서 나의 과세표준이 4,500만원이 아닌 5,0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면 세번째 줄인 4,600 ~ 8,800만원 구간에서 세액을 계산해야한다.

 

▶ 582만원 + (400만원 × 24%) = 678만원

 

소득공제 받았을 시 : 567 만원

소득공제 못받았을 시 : 678 만원

무려 111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ㄷㄷ

이것이 바로 소득공제의 위엄.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받을 수록 세금이 낮아지고

과세표준표 구간 자체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엄청난 절세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④ 결정세액

내가 내야할 세금 (산출세액)이 567만원 나왔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님.

"아직 한 발 남았다... 그것은 바로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할 567만원에서 또 한번 빼주는 것을 말한다.

 

"아까 소득공제는 내 종합소득을 줄여줘서 세액산출 때 도움을 주었다면,

세액공제는 산출해서 나온 세액에서 실제세액을 줄여주는 것이다."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은 대표적으로 연금저축펀드가 있는데,

연금저축펀드 경우 1년 세액공제 한도금액인 400만원 까지 넣으면 16.5% 세액공제되서 66만원이 공제된다.

 

내가 연금저축펀드를 올해 400만원 넣었다고 가정해서 66만원을 빼보자.

567만원 - 66만원 = 501만원

 

▶ 나의 결정세액 = 501만원

진짜 내가 내야할 세액은 501만원!

 

 

원래라면 냈어야 할 세금이 678만원 인데

소득공제 500만원과 세액공제 66만원 덕분에 177만원이나 절약되었다!

우왕 굳 ㅎㅎ

 

 

이제 연말정산이 왜 중요한지 알겠는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챙겨서 절세를 하면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된다 ㅎㅎ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내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금액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내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금액

 

 

찬찬히 하나하나 뜯어보니 이해가 된다 ㅎㅎ

 

오늘의 설명 끝.

궁금한 점은 댓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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