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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이 둘은 이름에서 오는 느낌도 비슷하고, 아래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일반인들은 밖에서 건물을 봐도 이게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알기가 어렵다.

하지만 둘은 분명 많은 차이가 있음! 그 차이를 알고 있어야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열람할 때도 편하고, 부동산에서 설명을 들을 때도 아 그렇구나 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

어떤게 다가구이고 어떤게 다세대일까?!

일단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를 알기 전에,  '단독주택''공동주택'에 대해 알아야한다.

이걸 알면 더 쉽게 다가구와 다세대를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

단독주택은 그 건물의 주인이 한 명이다.

하지만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물에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생활하며, 그 개별세대마다 주인이 다르다. (아파트를 생각해보면 쉽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에 포함되어 있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에 포함되어 있다.

다가구와 다세대 차이의 핵심은 다가구는 단독주택의 종류 중 하나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의 종류 중 하나다라는 것이다.

 

* 소유권에 따른 차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들어가 있으므로 건물 주인이 한 명이다. (공동명의는 2명 이상)

건물 전체 호수를 다 아울러서 건물 자체의 주인이 한명이다.

보통 주인 세대가 따로 있고, 그 아래나 위에 호수별로 들어서 있는 경우를 다가구 주택이라 한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호수별로 주인이 다르다. 내가 만약 201호를 계약한다고 하면 201호의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다.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다.

 

* 건축법에 따른 차이

건축법에 따른 차이는 다가구는 3개 층 이하, 다세대는 4개 층 이하이다.

연면적은 둘 다 660 제곱미터 이하로 동일하다.

요즘은 주차장이 1층에 필로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가구는 1층 주차장 포함 4층 건물로 되어있고, 다세대는 주차장 포함 5층 건물이 흔하다.

다가구든 다세대든 용적률이 허락되는 한 건물에 상가를 같이 지을 수 있다. 이런 걸 흔히 상가주택이라고 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만약 1~2층 2개 층은 상가이고 3~6층 4개 층은 주택인 다세대 주택 건물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상가들이 분양이 잘 안되니까 이런 근린생활시설들을 주택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서 분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을 분양받을 때는 '다세대주택'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건축물대장을 보고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세입자가 조심해야 할 것 (일상생활에서)

이런 다가구 다세대에 대부분 세입자로 들어가게 될 우리 사회초년생들이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자.

일단 등기부등본을 떼서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어있으면 다세대, 그렇지 않으면 다가구 주택이다.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집합건축물로 열람한다.

참고로 집합건축물이란, 각 호수별로 소유자가 다르고, 그 건물이 지어져 있는 땅을 소유자에게 지분별로 나눠놓은 형태를 말한다.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건물에 하나의 소유주 이므로 등기부등본을 토지와 건물 따로 열람한다.

 

다세대주택은 내가 들어가려는 집에 다른 임차인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다른 호수에 다른 사람들은 나랑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가구 주택은 내가 들어가려는 집에 다른 임차인들을 신경 써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임차인들의 확정일자 순서대로 배당금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내가 들어가려는 집에 나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보다 나중에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보증금, 확정일자를 알아두어야 한다.

'확인설명서'에 임차인들의 내역이 있으니 꼭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다가구/다세대에 세입자로 계약을 마치고 전입신고를 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다가구는 건물주 1인 소유다. 지번만 정확히 적으면 호실은 적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효력을 발휘한다.

하지만 다세대는 호실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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