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베란다와 발코니 심지어 테라스까지 모두 다 같은 말인 줄 알았다.
하지만 세 가지 전부 다른 것들이었음 ㅋㅋ
특히 베란다와 발코니 차이를 모른다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번에 확실히 알아가도록 하자!
1. 발코니
사전적 의미로는 건물 외부에 거실의 연장으로 돌출되는 형태로 설치된 구조물을 말한다.
아파트에 있는 그것, 우리가 흔히 '베란다'라고 하는 건 정확히는 '발코니'이며 '아파트 베란다'는 틀린 말이다.
발코니는 건물 안과 밖을 연결하며 일종의 완충지대가 된다.
집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를 줄여줘서 결로나 곰팡이도 방지하고, 강한 비바람으로부터 충격도 흡수해준다.
또, 식물을 기르는 등 휴식과 전망대 역할도 하는 곳이다.
요즘은 넓은 실내공간을 뽑아내기 위해서 발코니를 확장한다. 법적으로는 1.5m 이내로 확장 가능하다.
참고로 아파트에서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이다.
예전 포스팅에서 서비스 면적은 전용면적, 공용면적 등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말 그대로 '서비스'로 받는 면적이라고 했었다!
2. 베란다
사전적 의미로는 아래층과 위층의 면적 차이 때문에 생기는 공간을 말한다.
위 그림을 보면 3층의 면적이 4층보다 크고, 4층의 면적이 5층보다 크다.
그래서 직사각형 건물에 계단 모양으로 빈 공간이 생겼다.
아파트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생긴 건물을 많이 보진 못했을 것이다.
빌라 같은 다세대 주택에서는 왕왕 볼 수 있다.
그런데 왜 위에 발코니처럼 직사각형으로 딱 떨어지지 않고 계단식으로 지어져서 공간에 손해를 보는 걸까?
내가 만약 위 건물의 주인이라면 4층과 5층의 빈 공간이 아까울 것이다.
'베란다가 있는 저 공간에 지붕을 얹어서 공간 활용을 하면 안 될까?'
아쉽게도 그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일조권 사선제한'이라는 것 때문이다.
사선제한이란 일조, 채광, 통풍, 미관 등의 도시환경을 고려해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그림을 보면 앞 건물 모양에 따라서 뒷건물의 일조와 채광이 달라지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계단 모양 건물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베란다 공간을 지붕을 얹어서 발코니처럼 만들면 불법 건축물이 된다.
뒷건물의 일조권을 해치기 때문이다.
위 사진을 보면 계단 모양의 건물에 뭔가 어색하게(?) 만들어진 공간을 볼 수 있다 ㅋㅋ
딱 봐도 베란다를 불법 확장한 것을 알 수 있다.
3. 테라스
건물과 바로 이어지는 지붕이 없는 공간을 말하며, 1층에만 설치한다.
정원이 있는 집 현관 앞에 의자랑 작은 탁자가 놓여서 커피 한잔 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공간 또는 카페나 편의점 같은데 보면 1층에 데크로 되어서 먹거나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런 걸 떠올리면 되겠다.
4. 우리가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것
이제 발코니와 베란다의 차이를 알았으니 건물이나 집을 매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자.
내 집에서 확장된 부분이 발코니인지 베란다인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베란다를 불법 확장했다가 걸리면 불법 건축물이 된다.
그러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이런 건 매도자가 알려주지 않는다. 우리가 챙겨야 한다.
먼저 신축을 매매하는 경우는 '설계 도면'을 달라고 하면 된다. 여기서 확장한 부분이 뭔지 알 수 있다.
구축을 매매할 때는 '건축물 현황도'를 구청에 가서 떼 달라고 하면 된다. 매도인이 뗄 수 있다.
하지만 도면을 보고도 우리 같은 일반인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럴 땐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 사항'을 넣으면 된다. '이 주택은 베란다 확장 등의 불법사항이 없습니다. 만약 불법사항이 있을 경우 매도인이 모두 책임집니다.' 하는 특약 문구를 넣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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