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세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집뿐만 아니라 무엇을 사고팔 때 세금이라는 건 뗄레야 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왠지 '세금'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나중에 아파트 살 때 천천히 알아봐야지' 하면서 공부를 미루게 되는데, 막상 알아보면 하나도 어렵지 않다 ㅋㅋ
집을 매매해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나처럼 아직 내 집 마련이 처음이라 생소한 친구들을 위해 부동산 세금 종류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다!
부동산 세금 종류
부동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크게 3가지 종류의 세금이 발생한다.
1. 살 때 > 취득세
2. 보유할 때 > 보유세
3. 팔 때 > 양도세
그러니까 집을 살 때 세금을 한번 내고, 그 집을 갖고 있으면 세금을 내고, 나중에 이사를 가게 돼서 갖고 있는 집을 팔게 되면 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세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어 ㅎㅎ)
이 포스팅에서 3가지 세금을 모두 정리해서 올리기엔 너무 내용도 많아지게 되고, 부동산 세금 관련법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오늘은 '아, 부동산 세금은 요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도록 하자.
사실 계산은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오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필요 없음! ㅋㅋ
1. 살 때 = 취득세
집을 사는 것 = 취득하는 것이니까 '취득세'를 내야 한다.
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기준일은 계약서상에 잔금을 내는 날이다.
잔금 내는 날로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내면 된다.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할게, 집을 꼭 돈 주고 사지 않더라도 상속을 받는 경우도 있다.
상속을 받을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내야 한다.
그럼 취득세는 얼마 정도 나올까?
6억 원 이하 기준 조정, 비조정 지역 상관없이 1%이다. 여기서 지방교육세 0.1%를 더해서 총 1.1%를 납부하면 된다.
만약 내가 5억짜리 집을 매수한다면 550만 원을 내면 된다는 말이다. 생각보다 크지 않다ㅎㅎ
여기서 한 채를 더 사게 된다면, 즉 2 주택자가 된다면 취득세가 조금 달라진다.
조정대상지역은 8%로 확 뛰게 되고, 비조정지역은 여전히 1%이다.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데 투자용으로 또 하나 갖고 싶다면 절세를 위해 비조정지역을 알아보면 되겠다.
아니면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를 알아보면 된다. 1억 미만 주택은 몇 채를 사더라도 취득세가 1%이다.
요즘 하도 조정지역으로 묶인 데가 많아서 중소도시 말고는 비조정지역이 있긴 한가 ㅎㅎ
2. 보유할 때 = 보유세
집을 살 때 세금을 냈다고 끝이 아니다. 집을 갖고 있어도 세금을 내야 한다. (ㅂㄷㅂㄷ...)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두 가지가 있다.
1) 재산세
재산세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내야 하는 세금이다.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내야 한다.
재산세가 얼마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자세하게 몰라도 된다. 위에 사이트 들어가서 계산하면 다 나옴.
(부동산 계산기를 돌려보니 5억짜리 집을 1채 갖고 있으면 대략 92만 원 정도 나온다.)
재산세가 얼마나오는가 계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바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라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월 1일 날 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만약 내가 5월 31일에 집을 팔았다면 (잔금과 등기이전까지 완료), 나는 재산세를 안내도 된다.
대신 내 집을 산 사람이 과세기준일 6월 1일부터 이 집의 주인이니까 이 집의 1년 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집사는 사람은 6월 1일 이후에 집을 사면 재산세를 안내도 되고, 집을 파는 사람은 6월 1일 이전에 집을 팔아야 재산세를 안내는 것이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 몰아주기 꿀잼 게임ㅎㅎ
2)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흔히 '종부세'라고 부르는 그것.
개인이 소지한 부동산(주택, 토지 등)의 공시 가격을 합친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내는 세금이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을 초과하는 사람은 12월에 종부세를 내야 한다.
(단 1세대 1 주택자는 11억이 기준)
잠깐, 나는 앞에서 내 집에 대한 세금인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왜 또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이거 혹시 '이중과세'아닌가요? 빼애애애액!
놉. 재산세와 종부세는 성격이 다르다.
재산세는 '물건' > 즉 주택 하나하나마다 부과하는 것이고,
종부세는 '사람' > 세대별 주택의 개수, 가격 등을 모두 합쳐서 그걸 가진'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그리고 종부세 계산과정에서 내가 냈던 재산세는 차감이 된다고 한다.
(흠.. 그래도 이미 물건에 세금을 붙여놓고, 사람에게 또 세금을...? 아무리 내가 무주택자라도 너무한 거 같은 느낌은 지울 수가...)
3. 팔 때 = 양도세
내가 집을 갖고 있다가 집값이 올라서 팔게 되었다.
만약 6억짜리 집을 샀는데 10억이 되었다. 그러면 4억 원의 수익이 났다!
그렇다고 4억을 모두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다.
집을 팔 때(=남에게 양도할 때) 수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한다 ㅠㅠ
(물론 수익이 아닌 손해를 보고 팔게 된다면 양도세는 없다.)
but, 1세대 1 주택자는 비과세, 즉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은 더 까다로워서 2년 이상 '보유'가 아닌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한다.)
만약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2 주택자 이상이라면 얄짤없이 양도세를 내야 한다.
(1년 미만 보유하고 팔게 되면 양도세가 무려 70% 임... 5억 수익 났다면 3억 5천을 양도세로 내고 나는 1억 5천밖에 못 가지는 것임...)
만약 9억 원이 넘는 집을 팔아도 1 주택자는 혜택이 있다.
만약 10억짜리 집을 팔았다면 9억 원 넘어간 금액부터 반영하여 (10-9=1), 1억에 대한 세금을 매긴다.
복잡하게 들어가면 정말 복잡한 게 부동산 세금이다. (워낙 자주 바뀌기도 하고...)
살 때 취득세, 보유할 때 재산세와 종부세, 팔 때 양도세가 있고, 이 안에서도 여러 상황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세금 때문에 부동산 매매하는 것을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다.
- 취득세는 1% 정도밖에 하지 않고,
- 재산세도 수십억짜리 강남 아파트가 아닌 이상은 1년에 얼마 나오지 않고,
- 양도세도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전혀 들지 않는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가? ㅎㅎ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깟 세금쯤이야 얼마든지 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을 찾을 수 있을까? 에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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